헤어진 지 오래된 연인이 교제 시절 몰래 찍은 촬영물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7년이고, 촬영 시점이 그보다 오래됐더라도 상대가 지금까지 그 촬영물을 갖고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길이 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언제 찍었나’와 ‘지금 누가 갖고 있나’, 이 두 가지입니다.

📌 5년만에 들은 이야기
가을씨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건 헤어진 지 5년이 훌쩍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이 한참을 망설이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전 사진들을 갖고 있더라고.. 술자리에서 나한테도 보여주려고 했어.’
가을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제하던 시절, 상대는 잠든 가을씨를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가을씨는 그런 사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헤어진 뒤로는 연락을 끊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물이 지금도 상대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을씨가 처음 꺼낸 말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긴 한 건가요.’ 가을씨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날짜를 세어 보며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불법촬영 공소시효, 몇 년이 지나면 끝날까요?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지금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0년 5월 19일 개정 전에 찍었다면 당시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그때도 장기 5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행위 | 근거 조문 | 현행 법정형 | 공소시효 |
| 몰래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촬영한 때부터) |
| 촬영물 반포·제공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반포 등을 한 때부터) |
|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소지가 끝난 때부터) |
교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 촬영한 지 7년이 지났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여기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그런데 법은 찍는 행위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고(제14조 제4항), 대법원은 올해 이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소지’란 …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입니다.
즉 상대가 촬영물을 지금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두고 있다면, 그 범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소지가 처벌 규정 시행 전부터 시작됐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그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래전에 찍힌 사진이라도 ‘지금 갖고 있음’이 확인되면 문이 다시 열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줬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는 제14조 제2항으로 따로 처벌되고, 그 시효는 반포 등을 한 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가을씨 사례에서 지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발견 직후,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따지는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은 순간 상대가 할 일은 하나, 지우는 것입니다(삭제된 자료도 포렌식으로 복원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지켜낸 증거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먼저 할 일은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둡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주소(URL)와 화면을 시간이 보이게 기록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준 지인이 있다면 나중에 진술해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 둡니다.
피해자가 영상 자체를 이 기기, 저 기기로 옮겨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필요한 것은 촬영물 그 자체보다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포가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366)에 삭제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근거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사귀던 사이였는데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연인이라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연인으로서 촬영에 응한 적이 있더라도 잠든 상태의 나체 촬영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Q. 상대가 이미 다 지웠다고 하면 끝인가요?
‘지웠다’는 말은 확인할 대상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남아 있는 흔적은 줄어듭니다.
Q. 고소하면 제 사진을 또 누군가 보게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히 드는 걱정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기록 열람과 공판 절차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피해자입니다.
촬영 시점의 시효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상대가 촬영물을 정리해 버리면 소지죄의 문도 닫힙니다.
불법촬영 공소시효를 계산해 보는 일은 발견한 그날 시작해야 합니다.
유포가 의심되는 단계라면 삭제지원 요청도 고소와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 속 사례는 여러 상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망설여지신다면, 시효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에서 불법촬영 피해로 고소를 고민고 계신다면, 김정훈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시간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소개

📌 상담 안내

- 경기남부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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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헤어진 지 5년, 몰래 찍힌 사진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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