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억울하고 위급한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귀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고객의 연락일 것입니다. 단순한 환불 요구를 넘어, 가족 전체가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단 내용만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기소)까지 넘긴 경우, 업주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배달 음식 식중독 고소와 기소
의뢰인은 성남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였습니다. 2023년 여름 어느 날 15시 30분경, 손님으로부터 햄버거 4종류의 배달 주문을 받아 조리해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과 그 가족들이 “배달받은 햄버거를 나누어 먹은 뒤 위장염, 결장염 등 식중독 유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진료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에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방어 전략 : 조리상 과실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 부인
식중독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조리 과정의 과실’과 ‘피해자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기에,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대체 원인 가능성 지적: 피해자들이 해당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다른 발병 원인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조리 과정의 재구성: 냉동 소고기 패티가 전기그릴로 조리되는 방식과 보관·조리 과정 전반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유무 확인: 보건소 역학조사나 식중독균 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3. 핵심 포인트 : 무죄를 이끌어낸 근거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법정에서 아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객관적 인과관계 증거의 부재: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나 식중독균 검출 증거 없이, 단지 ‘음식을 먹은 뒤 아팠다’는 선후 관계만으로는 조리상 과실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과실 자체의 증명 부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소고기 패티 등을 설익게 조리했다는 업무상 과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존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위장염·결장염 등)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업주)에게 ‘전부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無罪)’가 선고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리 과정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인과관계와 과실의 증명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식중독 관련 고소를 당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식중독 고소 형사 재판 Q&A]
Q1. 손님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진단서를 가져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진단서는 환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원인이 반드시 해당 음식 때문이라는 점(인과관계)’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난 시점, 역학조사에서 균이 검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지만 본 사례처럼 가능합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수사 기록상 불리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인과관계나 과실의 증명 정도를 다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영업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소개

7. 오시는 길 및 상담 안내

- 오시는 길 :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남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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