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이혼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 수원가정법원이 임시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은 소송을 걸었고,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들은 그 사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뢰인은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에 피고로 대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면서 소송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본안 소송이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상대방(남편)은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생활비·교육비 등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며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지금 당장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판결 전에도 임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승패보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지금 이 순간 생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에 근거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임시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명하는 ‘임시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 상대방(남편 측) 주장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 사전처분은 시기상조이며, 설령 인용되더라도 양육비를 감액해야 한다.

🏛️ 김정훈 변호사 반박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라도 미성년 자녀 양육은 중단될 수 없는 절대적 의무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를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것은 법 이전에 부모로서의 도리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

2025년 2월 —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직권 결정

소송이 길어질수록, 초반의 법적 안전장치가 결과를 바꿉니다

경제적 압박에 지쳐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 ‘사전처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이혼이라는 긴 싸움 속에서, 의뢰인이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불리한 협상에 내몰리거나 자녀들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마련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이혼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이라는 신속한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법원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 총 월 200만 원의 임시양육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장의 생활고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소송까지 버텨야 하는 분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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