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비율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다.
재산분할에서 50%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채무를 빼느냐가 실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려온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입니다. 표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동등하게 인정되었지만, 진짜 승부는 그 안에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채무를 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수천만 원 채무’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나?
채무도 부부가 나눠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 주장이 모두 배척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피고)은 2,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 해당 채무들은 재산분할 기준시기에 근접한 시점에 발생하여 실제로 차용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 계좌거래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일부 채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분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점
- 카드론 300만 원 역시 2024년에 발생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의뢰인은 이 채무를 한 푼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아냈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분할 비율이 아무리 유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일부 적극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가 이를 추적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수령액을 높이려면 분할 비율 못지않게 다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 혼인 파탄 시기(재산분할 기준시기)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 은닉 재산 발굴 —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나의 고유재산 보호 —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소극재산(채무) 차단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서로 외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단 한쪽뿐이었다
이혼소송에서 양쪽이 모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위자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며 유책 배우자임을 강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위자료로 최고액인 5,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를 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요약
| 항목 | 내용 |
|---|---|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재산분할금 | 1억 8,900만 원 (현금) + 자동차 지분 1/100 소유권 이전 |
| 위자료 | 5,000만 원 (이혼 위자료 최고액) |
| 상대방 채무 주장 | 전액 배척 (수천만 원 소극재산 불포함) |
| 담당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
이혼소송, 비율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채무를 제외하고 협상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막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며, 위자료까지 최고액을 받아낸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치밀한 법률 전략의 결과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분할 비율보다 먼저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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