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 현장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또 그랬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조사에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중학생이 친구들의 무인편의점 절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가 특수절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전과 있는 중학생, 또다시 공범으로 지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무인편의점에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담배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여 학생들과 촉법소년을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에게는 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절박해진 아버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선임 전 이미 벌어진 위기 상황
더 심각했던 점은, 변호인 선임 전 이미 경찰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뢰인을 특수절도 공범으로 단정 짓고 강하게 추궁하자, 당황한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사를 중단시키고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 중단이 ‘혐의 인정 후 회피’ 또는 ‘수사 비협조’로 오인될 수 있어, 자칫 더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가담 정도’를 다투다
① 수사기관과의 관계 회복 선임 직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이전 조사 중단에 대한 보호자의 사정을 전달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② CCTV 및 관련 자료 검토 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확인해, 실제 절취 행위(물건을 집거나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역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어떤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절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③ 법리 구성 — ‘인식·묵인’과 ‘공모·가담’은 다르다는 점을 피력 특수절도의 공동정범(합동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묵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있었어야 한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절취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망을 보는 등 구체적 역할을 맡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피의자신문 동행 재개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과거 전력을 근거로 한 유도성 질문을 현장에서 제지하고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 ‘혐의없음(불송치)’, 실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송치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절취 행위에 대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절취를 직접 계획하거나 실행한 친구는 송치(불구속), 적극 가담한 촉법소년은 법원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있었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가담·역할분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면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전과가 있는 청소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무죄추정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황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조사 도중 마찰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있었다는 사실’과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장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해 실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가담 정도가 부풀려져 조사받고 있거나, 수사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 변호사 소개



7. 오시는 길 및 상담 안내
- 오시는 길 :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남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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