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흔히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의 구도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게다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또는 헤어진 직후)였다면 피해를 입고도 주위의 시선이나 수사기관의 선입견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거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남성 피해자-여성 가해자”라는 극상의 고소 난이도와 1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검찰 단계에서 유죄(벌금형 구약식 처분)를 이끌어낸 실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시작 : 연인 관계라는 덫과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고소인, 남성)은 피고소인(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 및 관계 정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사건의 발단 :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가와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무릎에 강제로 앉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초기 수사의 난관 : 의뢰인은 고심 끝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종로경찰서는 2024년 12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사유 :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관계 정리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현장 CCTV 및 녹취록상의 객관적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을 심각하게 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단계에서 “역시 남자가 피해자라 안 되는구나”, “연인 간의 일이라 법이 안 도와주는구나”라며 좌절하곤 합니다.
🔶 승소 전략 : “불송치이의신청”의 타이밍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반전시키는 과정은 정밀한 법리 검토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즉각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착안점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간과한 제반 상황과 정황 증거를 완전히 재배치해야 한다.”
💡핵심포인트 : 수사기관이 놓친 3가지 결정적 증거 소명

검찰 단계에서 아래 3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성적 수치심의 객관적 증명 : 남성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원색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중공간(카페)에서 행해진 행위의 강제성을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의사에 반한 ‘강제성’의 재입증 : 당시 녹취록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불편해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엮어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프레임 타파 :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권력적·위력적 우위나 집착에 의해 발생한 추행임을 부각했습니다.
🔶 검찰의 판단 : 경찰 처분 뒤집고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

변호인이 제출한 정밀한 불송치이의신청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침내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처분 결과 :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인 간의 해프닝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넘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 결정 :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기소)을 내렸습니다. 초기 경찰 단계의 불송치 처분을 뒤집고 유죄를 입증해낸 쾌거였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라면 성별(남성)과 가해자와의 관계(연인)를 불문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법의 보호와 처벌을 받아낼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혼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법리적 지적과 정황 증거의 재구성 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별 때문에,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억울한 성적 피해를 입고도 속으로만 앓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남성 성범죄 피해 및 연인 간 강제추행 관련 핵심 Q&A
Q1. 남성도 여성에게 당한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객체(피해자)에는 성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연인 관계이거나 방금 헤어진 사이인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는 성적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이별 통보 직후 상대방을 붙잡거나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Q3.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는데 정말 뒤집을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후 실망하여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불송치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로 하여금 기록을 직접 재검토하게 만들고,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리적 모순이나 증거의 가치를 정확히 짚어내야만 이번 성공 사례처럼 검사의 직접 유죄 처분(구약식 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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