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까다로운 재산범죄 및 사기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이른바 ‘차용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면,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정황일 뿐, 사기가 아니라 민사 사안이다”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유흥주점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으로 검찰의 정식 재판 회부(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의 시작: “업소 빚 갚아야 한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피해자(고소인)는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거짓말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하는 업소에 선불금 등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급히 갚아야 한다.”
  • “9월 말까지는 무조건 변제할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3,000만 원만 빌려달라.”
  •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지 못해서 가게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다급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돈을 받은 이후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였습니다.

🔶 승소 전략: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임을 증명하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철저한 법리 구성

차용사기 고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기망행위의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나 ‘민사 사안’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고소인의 발언과 실제 상황 간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족 소명 : 피고소인이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단기간(9월 말) 내에 변제할 만한 구체적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용도 사기 입증 : 피고소인이 말한 ‘업소 변제금’이나 ‘가게에 붙잡혀 있다’는 정황이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송금 전후의 대화 내역 및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핵심포인트: 민사 도피를 차단한 김정훈 변호사의 3가지 조력

철저한 대화 분석과 송금 내역 매칭으로 사기 고의성 확정

  • 구체적 기망행위의 특정 :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유도하며 했던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에서 추출하여 범죄사실로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 민사 사안으로의 도포 차단 :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피고소인의 전형적인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 차용 당시 피고소인의 경제적 자력 유무를 간접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벼운 대여금 분쟁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깊이 있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 및 검찰의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조력과 강력한 기망 혐의 입증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12일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률 용어 팁 (구공판이란?) 검찰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고 징역형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차용사기 피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차용사기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과 ‘고의성’을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가 극히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피의자가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고 버티면 수사기관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의 거짓말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선별하고, 법리적인 허점을 찌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금전 사기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의 핑계에 속아 시간만 허비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성남·분당 사기전문 변호사,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피해 회복과 합당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차용사기 관련 핵심 Q&A

Q1. 돈을 빌려 가면서 차용증을 썼는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을 작성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말한 ‘용도’가 거짓이었거나(용도 사기),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 ‘당시 상대방이 속였는가’가 핵심입니다.

Q2. 피고소인이 ‘구공판’ 기소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구공판 처분은 피고소인의 형사 처벌을 위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 집행을 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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