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단순 장난이라 했지만, 법원이 본 것은 달랐다

친구 사이였기에 더 오래, 더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

피의자(의뢰인)와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 사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피의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급식실과 학교 복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 폭행 1차: 급식실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학생의 고환을 주먹으로 4회 가격
✔️ 폭행 2차: 급식실에서 고환을 손으로 1회 가격, 이후 교실에서 얼굴을 2회 가격
✔️ 상해: 학교 복도에서 발로 피해학생의 허벅지와 고환을 걷어차 약 4주간의 안정 및 추적을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발생

결국 피해학생 측은 고소에 이르렀고,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의 현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인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사건에서 합의가 곧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자녀가 당한 피해를 돈으로 덮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사건에서 합의는 성인 형사사건에 비해 훨씬 어렵게 성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 측의 거절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처음부터 다른 방향의 변론을 준비해왔습니다.

증거 없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난이었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증거 없는 폭행 사실에 대한 적극적 다툼

고소장에는 다수의 폭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은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인정되는 비행 사실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상해에 대한 고의 부재 입증

전치 4주라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정훈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의 상해 결과가 의도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전치 4주 상해, 합의 없이도 1호 처분

소년법이 규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중한 처분을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행 사실의 인정 범위, 고의 여부, 반성 태도,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 없이도 최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비행 사실의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조사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 심리 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측이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의 처벌 의지는 법원이 참고하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처분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감정과 별개로 소년의 환경, 재범 가능성, 교화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변호사가 법원에 다양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면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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