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NA까지 불리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고소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잠에서 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현장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유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기소 의견)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동의의 맥락’을 밝히는 치열한 법리 다툼
경찰의 유죄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기록 분석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묵시적 동의 및 폭행·협박 부존재 입증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전 약 1시간가량 상호 스킨십을 지속하였고, 고소인이 춥다며 스스로 의뢰인의 옆에 누운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처럼 장시간에 걸친 상호 접촉의 맥락이 동의의 정황을 방증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체격 차이, 고소인이 침대 바깥쪽(출입구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발버둥이나 물리적 저항 이외의 별도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신체적 제약 없이 의뢰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검찰 보완수사명령,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의 유죄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으며, 보완수사를 거친 경찰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경기광주경찰서 불송치 결정서
실제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DNA 증거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논리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이 사건이 갖는 의미
직장 동료 간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혐의를 벗어날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자칫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 해고,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의뢰인의 행위에 담긴 ‘동의의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유죄로 기운 수사의 흐름을 뒤집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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