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로 시작해 범죄자로 몰리다
“검증 절차를 도와드리겠다” 정교한 기망으로 시작된 악몽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자산 검증 절차를 통해 깨끗한 돈으로 변환해 드리겠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의 지시로 의뢰인 계좌에는 다른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고, 이를 다시 이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지만, 이미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탓에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및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과 법리, 두 가지 축으로 구성한 방어 전략
A. 주된 혐의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무혐의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자산 원상복구 절차’라는 말을 공적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기망의 피해자였던 만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 예비적 혐의 — 횡령: 법리적 모순 제기
변호인은 횡령죄 구성 자체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깨끗한 돈으로 변환해 주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로서 단축급부 방식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있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이 돈을 사용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최선의 처분, 무혐의 및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처분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주된 혐의): 무혐의 불송치
- 횡령 (예비적 혐의): 기소유예


나락 끝에서 건져낸 의뢰인의 삶
치밀한 법리 논증이 절망을 뒤집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동 대처가 늦을수록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의 부재, 기망에 의한 피해자성, 횡령죄 구성의 법률적 모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대한 혐의에서 무혐의를, 횡령 혐의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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