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기의 실수는 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의 시선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단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특수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의 무인 편의점 절도에 연루되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시작 : 조사 중단 위기와 재범 연루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수 차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무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상황에 다시 연루되면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동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며칠 전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다녀온 상태였는데, 당시 수사관이 “특수절도의 공범이 맞다”는 취지로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지켜보던 의뢰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간에 끊고 조사실을 뛰쳐나오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이탈한 정황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대응 전략 : 중단된 수사의 중재와 관여 정도의 정밀한 소명
수사관과의 신뢰 회복: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고, 방어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재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경색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CCTV 및 정황 증거 분석: 무인 편의점 내·외부 CCTV와 인근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로 물건을 절취한 행위자와 의뢰인의 행동을 구분해서 살폈습니다. 확보된 CCTV와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촉법소년 1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했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되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가담행위(망을 보거나 물건을 함께 옮기는 등)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단순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3. 핵심 쟁점 : ‘인식·묵인’과 ‘기능적 행위지배’는 구분되어야 한다
형법상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합동’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넘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태에서 절취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피의자신문 동행: 재진행된 경찰 피의자신문에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관여 정도를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행위지배의 부재: 실제 절취 실행행위(편의점 진입, 물품 절취)는 다른 1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뢰인이 망을 보거나 절취를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는 증거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인식·용인과 공모의 구분: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인식·용인)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기능적으로 관여한 것(공모·행위지배)은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 :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나머지는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절취 행위 자체를 실행하거나 이를 기능적으로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함께 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송치 및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있는 전과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은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동 대응의 중요성: 조사가 중단되거나 수사관과 마찰이 생긴 경우일수록,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 방향을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관여 정도의 정밀한 구분: 현장에 있었거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을 지는 ‘합동’·’공모’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소년사건 경험: 소년사건은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학생의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고민 중이시라면, 경기남부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년 특수절도·공범 혐의 관련 Q&A
Q1.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이번 사건도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A. 과거 전력 자체가 이번 사건의 유죄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이번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 증거(CCTV, 진술 등)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는데, 그것만으로 특수절도 공범이 되나요?
A.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황을 알고 묵인한 것을 넘어, 절취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역할(망보기, 물건 이동 등)을 분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도중에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관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안전하게 재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변호사 소개




8. 오시는 길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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